이 글을 쓰는 이유
이전 글 ‘연말정산 전체 프로세스 총 정리(https://jjongguet.tistory.com/198)’ 와 관련하여
연금을 통한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 크며
계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정리하게 되었다.
시작에 앞서
이해를 돕기위해 가상의 근로자 쫑긋 을 예시로 설명한다.
쫑긋의 정보는 다음과같다.
- 대기업에 재직중이며, 계약세전연봉 4000만원이다.
- 회사에서 퇴직연금(DC)형에 매월 25만원씩 입금받고있다.
- 적극적인 미국주식투자자다. 그러나 작년 순이익은 겨우 500만원 이다.
이 글에서 알아볼 계좌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의 성격을 갖는 DC, IRP 계좌와
연금저축계좌와 ISA계좌를 정리하며, 나에게 필요한 내용만 정리한다.
다양한 자료를 찾아봤는데, 다들 설명을 아리송하게 해놔서 많이 애먹었다.
Reference
- https://www.truefriend.com/pension/nwSysGuide/RetirementCase.jsp?cmd=A_NW_31900
-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p/hkp2007/n04.do
- https://www.tossbank.com/articles/24027
- https://www.youtube.com/watch?v=tbIJRORoCbk
1. 연금저축(개인연금)계좌
- 정부에서 만들어 준 연금저축용 계좌
- 세금혜택
- 과세이연: 연금수령할때 연금소득세로 과세이연(기타소득세 16.5 % → 3.3~5.5%)
- 세액공제: (입금액기준) 600만원
-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600만원 초과되는 납부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해당없음
- 납입한도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1800
- 투자상품
- 연금펀드종류: 이름에 ‘연금, P, P-e, S-P’ 이 들어가 있는 펀드
- ETF: 파생형 ETF를 제외한, 대부분의 ETF 매수 가능
- 중도인출하는 경우:
- 계좌해지않고 출금가능
- 기타소득세 16.5% 납부 후 출금: 세액공제 받은 잔액 or 수익금 을 대상으로 가능
- 기타소득세 없이 출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잔액 을 대상으로 가능
2. 퇴직연금 (DB형, DC형, IRP형)
- 회사가 퇴직금의 성격으로 주는 금액
- DB, IRP 는 퇴직할때 전부 제공한다.
- DC 는 매월 퇴직금의 일부를 제공(직원계좌로 입금)한다.
- 계좌의 성격
- DC형
- 근로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
- 위험자산의 비중 70% 를 넘길 수 없다.
- DB형, IRP형
- 근로자가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다.
- 퇴사직전 3달의 월급이 기준된다.
- 납입한도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1800
- 세금혜택
- 과세이연: 연금수령할때 연금소득세로 과세이연(기타소득세 16.5% → 3.3~5.5%)
- 세액공제: (입금액 기준) IRP + 연금저축 ≤ 900만원
-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해당함
- 연금저축계좌에 0만원을 납입했다면,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해당함
3. ISA 계좌(2024.02월 변경사항적용)
- 그냥 절세혜택이 낭낭한 계좌
- 세금혜택
- 비과세금액: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
- 소득에 따라 차등
- 수익과 손실을 합친 순소득을 계산 ⇒ 순소득에 일부 비과세 ⇒ 남은금액에 9.9% 분리과세 진행
- 과세이연: 계좌 해지할때 9.9%의 분리과세
- 연금전환: 의무보유기간이 끝난 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 연금계좌 납입한도(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 1800만원) 에 포함되지않는다.
- 연금전환한 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해준다(최대 300만원 한도)
- 납입한도
- 매년 4000만원 생성
- 출금한도
- 출금한 금액만큼, 납입한도에서 제외되는 방식이다.
- ISA계좌에 3000만원 입금 후, 남은 납입한도는 (4000-3000 = 1000)만원이다.
이때 200만원을 출금한 경우, 남은 납입한도는 (1000 - 200 = 800)만원이다.
- 보유기간
- 의무보유기간: 3년
- 의무보유기간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한경우, 15.4% 의 세졔혜택을 뱉어내야한다
- 만기: 없음
- 계좌의 성격
- 중개형: RP, 펀드, etf, etn, els, 리츠, 인프라펀드, 채권, 국내주식 이 가능한것이다.
- 신탁형: 중개형이랑 비슷하다.
근데뭐가다른지 잘모르겠다
- 일임형: 투자회사에 맡기는거다.
- 국내형: 금융종합소득과세자(이하 금종세자) 전용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볼만한 인사이트(현실적)
세액공제
: 세액공제 받는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연금저축계좌(600만원) + 퇴직연금계좌(300만원) 이다.
세액공제2
: ISA계좌는 의무보유기간이 끝나면, 연금계좌로 돈을 옮길수있다(금액의 제한이 없다). 이때 이전금액의 10% (최대한도 300만원)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다.- ISA의 최소 의무보유기간은 3년이며, 이때문에 3년만 보유하고 ⇒ 연금으로 돈을 옮기는 방식을 많이사용한다.
-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 와 퇴직연금계좌 중 아무데나 보내도 상관없다.
- 그러나, 퇴직연금계좌는 퇴직연금실행기간이 되기 전에 인출하면 해지해야하기때문에 대부분 연금저축계좌로 납입하는게 일반적인것같다.
출금
: 연금저축계좌, ISA계좌는 비용을 출금할때 계좌를 유지하지만, 퇴직연금계좌는 계좌를 해지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출금해야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저축계좌, ISA계좌에 납입하는것이 유용하다.
상품
: 해당페이지에는 적어놓지않았지만, 각각의 계좌마다 가입할수 있는 금액이 모두 다르다. 본인이 투자하고싶은 상품에 따라 잘 구분해야한다.
DC
: DC형 퇴직연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회사에서 납입해준다.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금액은 세액공제 되는 금액이 아니며, 개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가 된다.- 70% 까지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e.g.
한달 투자액이 75만원 정도라면, 세액공제에 몰빵한 투자가 가능하겠지만
- 매달 50만원 => 연금저축계좌(50*12 = 600)
- 매달 25만원 => 퇴직연금계좌(25*12 = 300)
막상 생각해봤을 때에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해놨지만
단기, 중기적인 미래를 위한 투자는 아니기에 잘 판단해야한다.
결론
이렇게 몇가지 계좌를 알아봤는데, 연말정산과 더불어 신경쓸게 많다.
이 글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과세가 되는 기준금액 등에 대해서는 ‘그냥 낼거는 내자…’ 라는 생각으로 정리했다.
이 글에서 주로 다루지 않은부분(투자 가능한 종목, 과세기준, 금종세자, 이외의 세금)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환경에 맞게 정리하는게 좋아보인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최대금액(연금저축600+퇴직연금300) 으로 납입했다가, 괜히 나중에 쪼들려서 계좌해지하지말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게 중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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