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쓰는 이유
이번에 직장 다녀보면서 처음 연말정산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디테일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고.
알아두면 무조건 좋은 내용이지만,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들어서 언젠가 한번 내용정리를 해놔야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작에 앞서
이해를 돕기위해 가상의 근로자 쫑긋 을 예시로 연말정산을 설명한다.
쫑긋의 정보는 다음과같다.
- 대기업에 재직중이며, 계약세전연봉 4000만원, 식대 20만원이다.
- 해당년도에 월세(월45만원 * 12개월)를 계약하여 거주중이며, 현재 독립하였고, 부양가족이없다
- 퇴직연금 200만원, 연금저축계좌에 100만원을 납입했다.
또한 연말정산에 필요한 특정한 수식 및 계산값
은 이렇게 표현하고
쫑긋에 대한 계산내용은 이렇게 표시한다
용어 전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관여할수 있는 부분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어만 정리한다.
연말정산의 정의, 연말정산 전체프로세스설명, 접근해볼만한 인사이트 순으로 구성했다.
연말정산의 정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 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행위
-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는 것
- 비과세(세금이 붙지 않는 것)는 제외한다
연말정산의 전체 프로세스
국세청에서 설명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같다.
위의 내용을 크게 4단계로 구성하여 설명한다.
1.근로소득 금액
2.소득공제
3.세액공제
4.납부?환급?
이 순서대로 진행된다.
1. 근로소득 금액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식대,자녀보육수당 등)
쫑긋의 총급여액: 4000-(20*12) = 3760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공제한도 2000만원)
쫑긋의 근로소득금액: 3760 - ( 750 + (3760-1500)*15%) = 3760 - 1089 = 2671
2. 소득공제
- 인적공제
- 부양가족에 따라서 공제해주는 항목
- 1명당 150만원 한도
쫑긋의 인적공제: 1(본인) * 150 = 150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공제
쫑긋의 연금보험료공제: 9(최소금액) * 12 = 108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공제
쫑긋의 특별소득공제: 9(최소금액) * 12 = 108
- 카드공제
- 총 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30%
- 공제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 300
-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 250
카드공제= (카드별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쫑긋의 카드공제(신용카드로만 2500사용햇다고 가정): (2500 - (3760/4))*15% = 234
Ref: https://www.banksalad.com/articles/13%EC%9B%94%EC%9D%98-%EC%9B%94%EA%B8%89%EC%9D%84-%EC%9C%84%ED%95%9C-%EC%97%B0%EB%A7%90%EC%A0%95%EC%82%B0-%EC%8B%A0%EC%9A%A9%EC%B9%B4%EB%93%9C-%EA%B3%B5%EC%A0%9C-100%ED%94%84%EB%A1%9C-%EB%B0%9B%EB%8A%94-%EA%BF%80%ED%8C%81
종합소득과세표준(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쫑긋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세표준) = 2671 - (150+108+108+234) = 2071
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과세표준) * 기본세율
쫑긋의 산출세액: 84 + (2071-1400)*15% =184.65
(편의상184
로 계산)
3.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상: 71.5 + (산출세액 - 130)*30%
쫑긋의 근로소득세액공제: 184*55% = 101.2 이나
쫑긋의 총급여액은3760
이며, 한도 공식MAX[74 - (총급여액-3300)*0.008),66]
에 의해
쫑긋의 최종 근로소득공제: 74 - ((3760-3300)*0.008 =70.32
(편의상70
으로 계산)
- 자녀세액공제
- 자녀당 15 만원 공제, 3명째부터는 30만원씩 공제
쫑긋은 해당없음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가 공제대상.
- 감면율 (90%), 청년의 경우 (70%)
- 감면기간 (3년), 청년의 경우 (5년)
- Max 200만원
쫑긋은 해당없음
- 연금계좌세액공제
-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DC, IRP(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 (단, 확정기여형DB 형은 제외한다)
- 연금의 세액공제 한도(600) 이나, IRP 포함한 세액공제 한도는(300)
쫑긋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100) + 퇴직연금(200) )15% = 45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쫑긋은 해당없음
- 월세액공제
- 1년간 납입한 월세에 대해서 공제, 750만원 한도
월세액공제 = 월세납입금액*17%
쫑긋의 월세액공제: (45 * 12)17% = 91.8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월세액공제)
쫑긋의 결정세액: 184 - (70 + 0 + 45 + 0 + 91.8) = -22.8
- 최종결정세액
- 결정세액이 양수(+) 인 경우,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 결정세액이 음수(-) 인 경우, 0으로 환산한다
쫑긋의 최종결정세액: 0
4. 납부?환급?
차감징수세액이 -(음수) 가 나오면 환급받는것
차감징수세액이 +(양수) 가 나오면 납입하는것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내가 미리 냈던 세금
- 총급여액기준에 해당하는 월급의 구간(3760/12 ~=313만원)
- 간이세액표에서 내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313만원 → 84620원*12)
쫑긋의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84620원 * 12 =1015440
(편의상101
만원으로 계산)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쫑긋의 차감징수세액: 0 - 101 = -101
결론: 쫑긋은 차감징수세액이 -101 이므로, 101만원 만큼 돌려받는다.
전략적으로 접근해볼만한 인사이트(현실적)
연봉
: 연말정산을 할때 대상되는 금액은 연봉이 아닌, 총급여액(연봉-비과세) 이다.
카드
: 생각보다 카드사용분에 대한 공제액이 적다. 공제를 시작하는 금액이 총 급여액의 1/4 구간 부터이며, 한도 또한 300만원 언저리에 불과하다. 이왕 쓸거면 공제률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게 바람직해보인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산출세액
) 에서 특정% 로 낮춘 금액에서 되는것이기 떄문에, 절세가 목표라면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을 찾는것이 유리해보인다.
연금
: 연금은 600만원(IRP 별도로는 300만원) 까지 공제가 되는데, 남는돈이 있다면 가장 시도해볼만한 절세항목이다.- 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연금실행나이(대부분 55세, 60세정도) 가 아닌 상태에서 연금을 해지한다면 세액공제금액만큼 국가에 납부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만하다고 생각드는점은 과세이연(세금을 나중에 미뤄서 내는것)이다. 현재의 시드금액에 과세이연(세액공제분) 금액을 합쳐서 투자하는게 가능하다.
연금2:
ISA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만료된 금액을 기존연금에 납입한다고 가정했을때 납입하는 금액의 10%(300만원한도) 는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ISA계좌의 최소 계약기간은 3년이며, 계약기간이 끝날때마다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떄문에, 현재 세액공제 기준으로 2년은 900(연금+IRP) 만원 세액공제를, 3년은 1200(연금+IRP+ISA이전) 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정세액
: 결정세액은 음수(-) 가 나온 경우 0으로 환산한다. 따라서 개인이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기납부세액 에 달려있으며, 이는 연봉에 비례한다.- 이론상 최대로 받으려면 결정세액을 음수(-)가 아닌, 0으로 최대한 근접하게 만드는것이 좋다.
월세액공제
: 월세액은 750 만원 * 17 % 한도로 공제가되며, 금액으로는 127만원이다. 월세를 살고있는 사람이라면 반가운소리겠지만, 월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월세를 사는것은 좋아보이지않는다.
결론
이렇게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전부 확인해봤고, 가상의 인물 쫑긋
을 만들어 직접 계산해보았다.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다음과같다.
- 모든 지출을 현금(현금영수증) 으로 지출한다.
- 연금관련한 부분에서 최대한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며 과세이연 혜택을 사용한다.
- 최대한 결정세액을 0에 가까운 양수로 만드는것이 중요하다.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이정도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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